동물보호법 개정안, 23년 4월 27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이 지난 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번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 강화
> 반려동물 소유자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률상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는 내가 양육중인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육과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
>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단체나
자격 미달인 보호시설들을 선별해내기 위해 도입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제대로 하되, 운영 기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사육을 포기하는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인수
> 소유자가 포기한 동물은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단,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를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보통 국가에서 이런 선의의 제도를 만들 경우 악용사례가 많은데
제대로 검열하거나 잘 운영될지 걱정입니다.
4. 동물수입업/ 판매업 /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처벌수준강화
>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 기존의 허가제 대상 : 동물생산업
▶ 변경된 허가제 대상 : 동물생산업 / 수입업 / 판매업 / 장묘업
▷ 무허가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명을 다루는 업종인 만큼 등록과 허가 절차가 까다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더군요...
이상 대표적인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드디어 1년만에 시행이 되는데요.
적용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변화를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과 의식들이 차근차근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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