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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시행 (이제 동물 카페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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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3

2024-06-10 19:07:40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시행 (이제 동물 카페가 불법???)

 

 

여러분은 이색동물들과 함께하는 카페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시행 (이제 동물 카페가 불법???)

 

라쿤 카페, 알파카 카페, 미어캣 카페 등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죠.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으며 만지거나 동물에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은 앞으로 대부분 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동물원·수족관 외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시행 (이제 동물 카페가 불법???)

 


* 본 콘텐츠는 2023.11.20 환경부에서 공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개정된 야생동물보호법 _ 야생동물카페 등의 전시 금지

 

2023년 12월 14일부터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이 적용되어 

 

허가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시행 (이제 동물 카페가 불법???)

 

 

동물원, 수족관, 생태원, 박물관 등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승인을 받지 않은 민간(일반인)이 운영하는 일반 사업장 중 반려동물전시업이 해당됩니다.


전시 금지대상 동물과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시행 (이제 동물 카페가 불법???)

 

 

대표적으로 영업중인 라쿤, 알파카,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 카페가 해당됩니다. 

 

조금 신기한 부분은 반려동물과 가축으로 분류되는 동물과 전시가 가능한 동물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와 대상들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시행 (이제 동물 카페가 불법???)

 

 

위 파란 박스의 "전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전시가 가능합니다. 

 

본 개정법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은 "동물전시업"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전시가 가능한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강아지, 고양이 카페는 해당 없으며, 

 

동물원과 아쿠아리움, 박물관 등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럼 기존에 영업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2023년 12월 14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약 4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시행 (이제 동물 카페가 불법???)

 

대신 법 시행 이전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유예 기간은 2027년 12월 까지 입니다. 

 

근데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 법 개정 이후 염려되는 부분. 

 

법 개정은 위와 같고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가 더 강화되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상황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부분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

 

1. 전시중인 야생동물들의 최종 행선지

 

아무래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야생동물들의 행선지입니다.

 

현재 영업중인 야생동물 카페의 영업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만약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이 된다면 그 야생동물들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다른 동물원이나 보호시설로 이관된다면 매우 다행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유기 엔딩을 맞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우려한 언론사에서도 염려스러운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시행 (이제 동물 카페가 불법???)

 (연합뉴스, 링크 )

 


유기를 막기 위해선 다음 두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의 선조치입니다.


동물전시업의 유예 신고를 받은 내역을 기반으로 추적관리를 하는것은 너무 당연하고

 

정부에서는 야생동물을 이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동물전시업자들을 위해 

 

동물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 야생 동물을 인계 받을 수탁처(동물을 받아줄 장소)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각 지역별로 지정하여 공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동물전시업 사업자들이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주체로 법이 개정된 만큼 정부가 나서서 활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각 동물전시업자들의 서류 작성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전시 유예 신고서를 받았던 각 지자체들은 동물전시업 사업자로부터

 

향후 이관 대상 야생동물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예시로는 최근 재정된 “개식용종식법”과 관련되어 각 사업자들로부터 받게 될 

 

이행계획서와 유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가 먼저 가이드 라인과 인계기관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행 계획서의 예시_개식용종식법 관련)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시행 (이제 동물 카페가 불법???)

 

요약하자면 정부는 수탁처의 선정과 배포를, 

 

각 사업자들은 동물 이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조한다면 비극적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전시가능한 동물에게 허용되는 행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의 전시는 금지되는데 

 

전시가 가능한 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 변경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시행 (이제 동물 카페가 불법???)

 

법 시행 이후 전시금지 동물에게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반면

 

전시가 가능한 동물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시가 가능한 동물도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전시가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모든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마치며...

 

왜 이제서야 이런 법이 생겼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다룬 개정법은 일반 동물전시업에만 해당하며 

 

동물원과 아쿠아리움, 박물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유사한 법을 더욱 강화시켜

 

동물원을 포함하여 생명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 강하게 규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와 김해의 동물원에 방치되어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유체물(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유주의 자산으로 속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을 구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국 각지의 동물원이 일부 통폐합되더라도 강한 규제를 적용시켜 고통받는 동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과 관련된 콘텐츠는 나중에 더욱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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