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외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오늘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 네 가지!
(*아직까진 강아지만 해당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견주님께서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럼 의무사항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링크)
1. 동물등록
2개월령 이상의 모든 강아지들은 등록 의무동물입니다.
대상 동물은 내장칩 혹은 외장칩 형식으로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2년 2월 12일 부터 등록인식표 방식은 폐지)
2. 목줄 미착용
반려견 외출 시 목줄 or 하네스 미착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리드줄의 길이가 2m로 제한됩니다.
※ 맹견 5종과 그 잡종은 목줄만 가능하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3. 배설물 미수거
반려견이 용변을 본 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외출 시 용변 봉투를 반드시 소지하시고 즉시 수거해주셔야 합니다.
4.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동물등록과 별개로 인식표를 반드시 달아주어야 합니다.
인식표에는 다음 세 가지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보호자 성함 [강아지 이름 아닙니다.]
2. 보호자의 연락처
3. 동물등록번호
위 네 가지 항목들은 현재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위 항목들을 잘 지키셔서 과태료를 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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