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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동물관런법 -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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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5

2022-01-20 16:40:28


달라지는 동물관런법 - 2022년 기준

 

달라지는 동물관련법 2021년 편에 이어서

 

올해 2022년에 시행되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을 조사해봤는데요 

 

과연 바뀐 올해 바로 적용이 되는게 맞는지, 


시행은 언제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산책 시 리드줄의 길이 (동물보호법 제 12조 제2항) 

 

달라지는 동물관런법 - 2022년 기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혹은 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동줄을 사용하더라도 최대 2m까지 허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예외사항 : 소유자 등이 3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를 직접 안고 다닐 경우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유의사항 : 맹견으로 지정된 종은 예외 없이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가슴줄X) 

 

시행 : 2022년 2월 11일

 

 

 

 


■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의 안전조치 (동물보호법 제 12조 제3항)

 

달라지는 동물관런법 - 2022년 기준

 

 

아파트,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강아지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아파트의 공용공간에서 물림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 같습니다.

 

법령이 제정된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 2022년 2월 11일

 

 




■ CCTV 설치 의무화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달라지는 동물관런법 - 2022년 기준

 

반려동물 미용업과 동물운송업자들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미용업의 CCTV는 반려동물이 미용받는 모습을 비춰야 하고


운송업은 반려동물이 탑승하고 있는 공간을 비춰야 합니다. 

 

녹화된 영상물은 의무적으로 30일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시행 : 2022년 6월 17일

 

※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장묘업은 이미 의무화되어있습니다. 

 

 

 



■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22년 7월 / 23년(24년) 1월)

 

달라지는 동물관런법 - 2022년 기준

 

 

반려동물과 관련법 중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진료비 사전 고지 법안이 작년 12월 9일 국회를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7월 5일부터는 수의사님은 동물병원에서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후유증, 부작용, 준수사항 등을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용과 관련된 안내는 언제부터 의무일까요?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2023년 1월 5일부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위 날짜 이후론 진찰, 입원, 검사, 예방접종 등의 비용도 전부 병원에 게시를 해두어야 하구요. 


해당 법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물병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의무화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7월 부터  


   1. 중대 진료 시, 상세 증상 안내 + 보호자 서면동의


▶ 23년 1월 부터 *(1인 수의사 동물병원은 24년 1월부터)


   1. 중대 진료 시, 상세 증상 안내 + 보호자 서면동의 + 비용안내

 

   2. 진료, 입원, 검사, 접종 등의 기본 비용을 병원에 게시


   ※ 다만 수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진료행위가 추가될 경우, 수술 후 변경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퍼가기 허용 됩니다. 대신 출처를 꼭 표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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