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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도, 전면적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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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8

2024-02-18 19:54:54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도, 전면적용 실시!!

 

 

 

수 많은 반려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염원하던 "동물병원 진료비 고시 제도" 

 

드디어 올해 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전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작되긴 했지만 올해에 본격적으로 전면 적용된 부분도 있고

 

도입 후 약 한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고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도의 도입과 공시 의무항목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도, 전면적용 실시!!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도, 전면적용 실시!!

[링크]

 

 

본 제도는 반려인들로부터동물병원간 진료비 차이가 너무 난다는 의견에서 시작되어 

 

다빈도 진료 항목을 공시하고 동물 소유주에게 알려야 된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안으로 

 

23년 1월에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우선 적용했고 ,

 

올해 24년 1월 5일부터는 1인 원장 동물병원까지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올해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의무1 _ 다빈도 진료항목 11종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항목들은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하는 항목인

 

다빈도 항목 11가지이고 그 대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년 2월 농림부에 따르면 "개코로나 바이러스" 항목까지 추가하여 공시의무 항목을 총 12종으로 늘릴 계획.)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도, 전면적용 실시!!

 

권고양식은 위와 같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양식을 일부 변경해서 게시해도 괜찮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도, 전면적용 실시!!

- 이미지 출처 :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진료비 게시문을 작성한 후 게시를 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 or 메인 배너 클릭 시, 진료 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이동


만약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비치해놓을 경우에는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1) 의무 항목의 진료비를 작성하여 , 2) 눈에 띄는 곳에 달아놔야 한다. 입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의무2 _ 중대진료 전 사전고지  

 

“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진단명, 후유증,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예상 비용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수술 등 중대진료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 뼈 / 관절에 대한 수술 및 수혈)


이 부분은 양측 다 확실한 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호자는 비용 안내를 못받고 갑자기 큰 금액을 청구당할 일이 줄어들 수 있고 

 

수의사님은 사전에 충분히 안내 후 동의를 받았음에도 

 

보호자분께서 동의한적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줄어들 테니깐요.


다만 다음의 경우 사전고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1.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 응급상황에선 선조치 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2. 수술 등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물론 예외의 경우는 흔치 않은 상황이겠지만요.

 

요점은 수의사님은 반려동물에게 큰 수술이나 심각한 진료를 하기 전 

 

1) 보호자에게 증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2) 비용을 안내하고 3)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은 이 동의서를 최소 1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 시행이 되고 난 이후...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도, 전면적용 실시!!

 

[ 링크 ] 출처  - 데일리벳 신문

 

여느 개정되는 법이 그렇듯, 법이 바뀌면 현장에서는 혼란이 오기 따름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직접 해보면 개정된 법을 날짜에 맞춰 칼같이 지키기란 정말 쉽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위에 설명한 진료비 고지제가 전면 시행이 되었음에도 

 

아직 자리를 잡을 때 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도, 전면적용 실시!!

[링크]

 

 

작년 1월, 2인 이상 동물병원에 적용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도, 전면적용 실시!!

[링크]

 

본 개정된 법안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는 

 

당국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면 적용되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이런 류의 법안이 처음 시행되고 단속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제도가 있었고 , 100g 가격표시 의무제도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의 운동시설 가격표시제도 등도 있었고

 

처음에는 잡음이 많았지만 현재에는 다들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진료비 공시제도 역시 차츰 자리를 잘 잡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마치며



사담이지만 동물병원에도 가격을 표시가 필요하다는 반려인들의 주장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2010년대 초반부터 들려왔었습니다. 

 

비록 10년이 더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전면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반려가족들은 환자의 보호자임과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되는 셈 이니깐요. 

 

가격 표시제도가 전면 적용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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