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천국, 독일의 반려동물 관련 법
전 세계에서 반려동물 선진국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시는분들은 답이 나오실테지만 바로 독일입니다.
유명한 동물 보호소 티어하임을 운영중에 있으며 동물과 관련된 법안이 정말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법의 내용만 들여다 봐도 "아 반려동물 천국이라는 칭호가 괜히 붙은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죠.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동물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과 동물 복지가 잘 갗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반려견의 천국, 독일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반려동물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맨 아래 요약 있음!!
1. 반려견 면허 제도
독일 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반드시 반려견 면허 자격증을 따야합니다. (일부 주)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따는 과정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를 따기 위한 순서는 이론시험 -> 키울 반려견과 함께 교육 이수 -> 실기시험 순 입니다.
이론시험은 5개의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럼 문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요?
45분동안 총 35개의 문항을 풀어야 되고 각 분야별로 최소 50점,
전체 문제의 70점 이상 맞아야만 합격입니다.
그런데... 이론시험이 끝이 아닙니다!
이론시험을 합격하면 반려견을 입양 혹은 분양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것이고
분양을 받은 후 강아지 학교(훈데슐레)라 불리는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반려견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훈데슐레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교육은 약 1년간 진행되며, 입양(분양)을 받은 후 1년 내로 반드시 실기 시험을 봐야합니다.
실기 시험의 평가는 산책하는 방법, 앉아, 기다려 등 견주와 강아지의 교감과
강아지가 사회화가 되어있는 정도를 살피는 등 전반적으로 키울 자격을 테스트 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이론시험과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강아지 자격증을 딴 모습)
독일에서 반려견 키우기, 참 쉽지 않죠?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2. 반려견의 양육 환경과 최소한의 공간확보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을 합격하기만 하면 무조건 키울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조건 그 두 번째는
집에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하죠.
위에 명시된 공간 외에도 더위나 추위에 노출되는 환경이면 안됩니다.
(야외에서 키우는 조건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집 안이라고 하더라도 2시간 이상 목줄로 묶어 둘 수 없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공간. 생각보다 넓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 1일 2회씩 산책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개 짖는 소리가 10분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강아지는 티어하임이라는 보호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그 정도가 심하면 동물학대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안걸리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독일은 우리나라와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국민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한 나라입니다.
예를들어 개가 자꾸 짖으면 옆집만 신고하는게 아니라
뒷집, 앞집, 옆옆집, 앞앞집 등 동시 다발적으로 신고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독일의 책 베스트셀러 1위가 민법, 2위가 상법, 4위가 세법, 7위가 노동법일 정도로 국민들이 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
3. 반려견 보유세와 책임 보험 가입 의무제
자격증 따기도 벅차고 집에 공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
의무적으로 세금까지 내야합니다. (독일에서 강아지 키우기 쉽지않다 진짜.)
그리고 개물림 사고 이후 나몰라라 하지 않도록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사항입니다.
반려견 세금은 1년에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반려견 보유세, 출처 : 구텐탁 코리아,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78737)
심지어 반려견을 많이 키울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누진세율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거둔 세금은 고스란히 반려견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물 보호소 티어하임의 운영자금이나 정부에서 만든 반려견 전용 놀이터의 구축과 운영비,
반려견 여권 시스템 운영, 전담 공무원 급여(?) 등 견권신장을 위한 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책임보험은 반려견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금액으로
1년에 7~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독일에서 반려견이 자주 일으키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교육의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은 동물입니다.
언제든 통제를 벗어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죠.
법이 엄격한 독일에서도 개 물림 등의 사고가 20%가 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견주가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보험사에서 사고를 입힌 피해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4. 독일의 펫숍 운영 (불법)
독일에서는 개인간 반려동물 매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펫샵”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티어하임이라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거나 (보호 수수료 30만원 선)
하나는 전문 브리더를 통해서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00만원 이상, 어린 개체는 천만원 이상.)
우리나라처럼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문화는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품종을 골라서 키우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 찾아보니 전문 브리더를 통한 분양이 워낙 비싸다 보니 암암리에 개인 간 거래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덜 하겠지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5. 양육 마리 수 제한 법 (애니멀 호더 방지법)
독일에서는 양육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가 제한되어있습니다.
최대 5마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3년도 개정을 통해 최대 3마리까지만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보유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한 마리가 늘어날 때 마다 내야 할 세금이 가합니다.
양육 두수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행복 추구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마리를 키우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신경을 덜 쓸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애니멀 호더 방지법은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스위스, 싱가폴 등 대표적인 선진국들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대 3마리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여러 반려동물법 중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요약
■ 마치며
역시 독일이 괜히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게 아닙니다.
법안이 참 촘촘하고 엄격하게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현재 독일에서 시행중인 법안이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반려가구의 과반 이상 (어쩌면 80% 이상)이 양육권을 박탈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형욱 훈련사님께서 매스컴 등을 통해 전국민을 상대로 무상교육(?)을 시켜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도 강아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독일의 동물 관련 법안들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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